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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고양시 "하수도 누락 요금 2천가구 추가 부과…최대 36회 분할"

  • 등록 2025.05.13 08:33:15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는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가구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과거 3년 전부터 누락된 하수도 요금 미부과 대상 1천948건, 4천여 가구에 최근 3년 치 사용료 약 27억원을 소급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건(아파트 1천690세대 및 상가)에 소급분을 우선 부과했으며 이달 중 나머지 1천946건에도 소급분을 부과한다.

3년 치 소급 부과 금액은 일반주택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40∼5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시는 하수도 사용료 소급 부과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1년 이내 4회 납부 가능한 사용료를 최대 36회까지 연장해 분할 납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특히 하수도 요금 부과로 시민들의 문의가 급증하는 만큼 원활한 민원 응대와 상담, 부과, 사후관리를 위해 하수도 요금 TF팀 구성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2월 고양시는 일산 소재 아파트단지 중수도 점검 중 하수도 요금 미부과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시는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2∼3월 시 전체 상수도 수용가 9만2천여 건 중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수용가 2만3천129건(25%)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했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 후 발생한 하수를 공공 하수도를 이용해 배출하는 세대에 부과·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전수조사 결과 과거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간에 포함돼 공공하수관로와 연결됐음에도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수용가는 총 1천9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 안내 대상 중 이의신청을 받아 실제 하수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가구 등을 제외한 건수다.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주요 원인은 ▲ 하수관로 분류화 및 배수 설비 준공 이후 하수도 사용료 부과 자료 정보 연계 누락 ▲ 시스템 상 상하수도 부서 간 준공 및 사용개시 정보 자동 연계 기능 부재로 인한 후속 절차 누락 ▲ 수용가 정보 변경 미신고 등이었다.

이에 시는 하수도 사용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와 외부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1천948건, 4천여 가구에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 치 하수도 사용료 총 27억 6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의뢰로 누락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내부 지침 마련과 상하수도 요금 관리프로그램 기능 개선, 부과 대상 정기 점검체계 구축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10년 넘게 누락된 하수도 요금을 발견하지 못해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이번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으로 하수도 관리체계를 바로잡고 공공하수도 이용 가구 형평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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