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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 '반탄' 사과하고 尹관계 재정립할까…"김용태와 논의"

  • 등록 2025.05.13 08:53:17

 

[TV서울=나재희 기자]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탄핵 사태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위원을 지낸 김 후보는 경선 국면에서 '반탄'(탄핵소추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에서도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 출당'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었다.

김 후보는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신다"며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사실상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으나, 김 후보 측은 이에 대해 "계엄 자체에 대한 사과가 아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불편을 겪은 국민들에게 사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대구 서문시장 유세 후 당내 일각의 계엄·탄핵 관련 사과 요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계엄은 찬성하지 않았다"면서도 "어느 정도, 어떤 형식으로 사과하냐 등은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지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출당 조치 등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날 김 후보가 이날 내놓은 발언에 대해 쇄신·변화를 주문하며 당내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요구에 '향후 의견 수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 자체로 주목할 만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김 후보가 일련의 문제와 관련해 입장 변화를 요구하는 내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변 인사들은 전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 지지층 민심을 고려할 때 김 후보가 가볍게 입장을 바꿀 수는 없지 않겠나"라면서도 "시차를 두더라도 계엄·탄핵을 포함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은 분명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말 첫 대선 후보 토론회를 앞두고 어떻게든 입장을 정리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선대위의 한 재선 의원은 "내부적으로 본선 국면에서는 중도·무당층을 달래기 위한 최소한의 '제스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후보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 참여했던 김용태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한 배경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이날도 첫 중앙선대위 회의에서부터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한 것, 계엄이 일어나기 전에 대통령과 진정한 협치의 정치를 못 한 것을 과오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직접 쇄신과 변화의 상징으로 '30대 비대위원장'을 인선한 만큼, 김 지명자의 공개 요구에 화답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선 경쟁자였던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연일 사과를 촉구하며 "그러지 않으면 이번 선거는 불법 계엄을 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한 대리전을 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김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

이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에서 이른 시일 내 지지율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런 당 안팎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당내 일각의 계엄·탄핵 사과 요구에 관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중구, 주민과 함께‘내편중구 성과공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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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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