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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전문직 주52시간 예외·취업규칙 변경절차 완화…포퓰리즘으론 위기 극복 못해"
"지자체장이 최저임금·근로시간 특례 정하는 '메가프리존' 도입"
"정부 R&D 예산 1% 규제혁신 예산 반영…AI 민관펀드 100조 이상 투자"

  • 등록 2025.05.18 11:39:1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를 더 다니면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믿음 속에 나온 질서로 우리나라 청년들이 가장 불공정하게 살고 있다"며 "나라가 민간기업의 임금체계를 바꿀 순 없지만 기업에서 원하면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연근무 요건도 완화해 주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 단장은 이 같은 근로시간 유연화가 과로를 야기한다는 노동계 지적에 대해 "많은 나라들이 고소득 특정 직군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대체 불가능한 근로자들에 대해 본인과 회사가 서로 동의한다면 52시간이라는 아주 엄격한 규제로부터 벗어나 잠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서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장이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하는 공약도 이날 포함됐다. 메가프리존에서는 최저임금제나 근로 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된다.

또 인공지능(AI) 시대 산업 경쟁력을 위해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규모를 5년 내 10조원대로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연수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아울러 글로벌 통상환경과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가칭 '경제안보교섭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매년 10조원 이상 확충한다.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대한민국 기술 3+1(AI, 바이오, 양자+우주) 위원회'를 신설하고, 'AI 민·관 펀드' 등에 100조원 이상 투자해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주행사업자법'을 제정해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가칭 '산업 인공지능 전환촉진법' 제정을 통해 산업의 AI 전환을 위한 규범과 각종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벤처 생태계 지원책으로는 정부의 모태펀드 재원을 2030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5년간 팁스(TIPS·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2만개 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 최대규모 첨단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조성한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말이 아닌 실천과 성과로 증명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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