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2주일 앞두고 정부와 선거관리 당국에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 책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부터는 재외국민 투표도 시작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선관위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 관리 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특히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강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선관위의 이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다. 투표소로 향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 대행은 2주 후면 이번 정부 임기가 끝나는 데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3년여 간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하에 6대 분야 120대 국정과제에 매진해 왔다"며 "국정과제는 정부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고 방법론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간 정부들의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국민 안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와 같이 정부의 임기와 무관하게 지속해야 할 과제들이 중심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경험했던 각 정부의 성과와 실패는 모두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0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 2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행은 이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서 상속 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속세를 총상속액이 아니라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라며 "상속세 과세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속세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반 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당 지역의 지하 시설물과 지반에 대한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포안',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항공교통관제사 제도를 개선하는 '항공안전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됐다.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입학정원을 조정된 모집인원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