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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대상 안전 점검 지원사업 본격 시행

  • 등록 2025.05.20 13:07:44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인천시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안전 점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방·전기, 방역·방충, 차량 소독 등 총 세 가지 분야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지난 4월 참여 기관을 모집한 데 이어 이달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소방·전기 분야는 전문가가 직접 시설을 방문해 소화기 설치 현황, 화재경보기 및 가스차단기 등 화재 예방 기기의 작동 여부와 함께 시설 전체의 소방 및 전기 설비 상태를 살피고, 종사자에게 각 시설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 교육도 제공한다. 이 분야는 총 63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된다.

 

방역·방충 분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전문업체가 시설 내·외부 전체에 대해 방역 및 방충 작업을 실시하고, 종사자 교육도 병행된다. 총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 3회 지원되며, 시설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방역·방충 비용을 인천시가 무료로 지원함에 따라 현장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차량 소독 분야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시작됐다. 전문업체가 5인승 소형 승용차부터 승합차,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까지 다양한 차량을 직접 소독하며, 총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 2회 지원된다. 다만, 15인승을 초과하는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안전 점검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누적 388개 시설이 이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사회서비스원 누리집(https://incheon.pass.or.kr) 또는 전화(032-721-7646)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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