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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22만 명 투약 가능한 코카인 제조 총책에 징역 25년

  • 등록 2025.05.21 17:07:23

 

[TV서울=박양지 기자] 콜롬비아에서 들여온 액상 마약을 12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고체 형태로 만든 뒤 유통하려 한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제조 총책 A(34)씨와 국내 판매 총책인 캐나다 국적 B(56)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범행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액상 마약 보관·관리책 C(41)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0년과 징역 20년을, C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7월 강원도 공장에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2명과 함께 고체 코카인 61㎏을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는 소매가로 300억 원어치이며 122만 명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국내 코카인 범죄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0∼2021년께 콜롬비아에서 건축용 페인트를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부산항으로 밀수한 액상 코카인을 넘겨받아 고체 형태로 가공했다.

 

국내에서 코카인 제조를 지휘한 A씨는 어릴 때 미국에 살면서 로스앤젤레스(LA) 한인 갱단으로 활동했고, B씨는 필리핀계 캐나다인으로 캐나다 갱단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로 도주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2명은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이 한국에 파견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선고 이후 "검찰 구형과 다른 형량이 선고된 A씨와 C씨와 관련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사건의 중대성과 마약류 범죄의 사회·국가적 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EBS와 청각장애 학생 위해 맞춤콘텐츠 시범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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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신도림 디큐브시티, 주민-사업자 상생안 합의"

[TV서울=신민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2024년부터 추진된 '신도림 디큐브시티 재활성화 사업'이 사업시행자인 이지스자산운용과 주민 간 합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구의 중재 노력 끝에 지난 20일 양측이 합의서에 최종 서명하면서 정체됐던 디큐브시티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 판매시설 일부가 오피스로 전환되며, 저층부(지하 2층~지상1층, 지상 2층 일부)와 별관, 지상 6층은 판매시설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주민과 오피스 입주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구는 전망했다. 신도림 디큐브시티 재활성화 사업은 이곳에서 10년간 영업하던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이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추진됐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해 구로구에 대수선 및 용도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용도변경에 따른 상권 위축 등을 우려한 반발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됐다. 이곳은 지난 6월 30일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의 영업이 종료된 이후 공실 상태다. 그간 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상생을 위해 입주민 대표와 이지스자산운용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어 상호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힘써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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