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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22만 명 투약 가능한 코카인 제조 총책에 징역 25년

  • 등록 2025.05.21 17:07:23

 

[TV서울=박양지 기자] 콜롬비아에서 들여온 액상 마약을 12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고체 형태로 만든 뒤 유통하려 한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제조 총책 A(34)씨와 국내 판매 총책인 캐나다 국적 B(56)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범행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액상 마약 보관·관리책 C(41)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0년과 징역 20년을, C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7월 강원도 공장에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2명과 함께 고체 코카인 61㎏을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는 소매가로 300억 원어치이며 122만 명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국내 코카인 범죄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0∼2021년께 콜롬비아에서 건축용 페인트를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부산항으로 밀수한 액상 코카인을 넘겨받아 고체 형태로 가공했다.

 

국내에서 코카인 제조를 지휘한 A씨는 어릴 때 미국에 살면서 로스앤젤레스(LA) 한인 갱단으로 활동했고, B씨는 필리핀계 캐나다인으로 캐나다 갱단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로 도주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2명은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이 한국에 파견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선고 이후 "검찰 구형과 다른 형량이 선고된 A씨와 C씨와 관련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사건의 중대성과 마약류 범죄의 사회·국가적 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적십자 서울지사, 서울시 경북 산불피해 지원 기부물품 전달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서울시(시장 오세훈)의 구호성금으로 마련된 임시주택과 농기계 등을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동시 경상북도청에는 30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권영규 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 김재왕 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 등 관계자들이 모여 서울시의 산불피해 구호성금으로 마련된 이재민 지원 물품을 최종 점검했다. 주요 지원 내역은 △안동시·의성군·청송군 48개 동의 임시주택 △농업용 굴삭기, 트랙터 등 농기계 65대 △담요, 운동복, 일용품 세트 등 일상용품 44,800점이 포함됐으며 총 42억 원 상당이다. 앞서 서울시는 산불발생 직후인 3월 24일 적십자 서울지사를 통해 5억 원의 재난구호기금을 긴급 지원했으며, 같은 달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동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면서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필요한 지원이 더욱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4월 3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추가로 40억 원을 적십자사에 기탁했다. 이번 물품 지원 후 남은 기부금은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이재민에 지원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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