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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규남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의 도시형캠퍼스 설립 지원근거 조례 마련

  • 등록 2025.05.29 11:05:18

[TV서울=이현숙 기자]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형 교육 수요 대응 모델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도시형캠퍼스 설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되면 중학교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송파구 잠실4동 내 교육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잠실4동에는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은 먼 거리의 다른 지역 중학교로 통학하고 있으며, 이로 학생들의 불편과 교육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인근에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잠실 르엘’ 등 4,500세대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가 예정된 만큼 학생 수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특정 지역에서는 학교가 부족한 서울의 현실을 감안하여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 3월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를 만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같은 달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정훈 의원님과 함께 정근식 교육감을 만나 학교 신설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 책무 명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주민·교육청·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 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담겼다. 특히 학교 설립 수요가 있는 지역의 시의원이 요청하면 협의체를 통해 주민과 교육청,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잠실4동에는 그동안 중학교가 없어서 원거리 등하교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박정훈 국회의원님이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해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에 부응해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으며, 앞으로 교육청과의 적극 협력해 조례안 통과와 서울지역 교육 여건에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도시형캠퍼스’는 학생 수를 충족하지 않아도 설립 가능한 분교 형태 학교이다.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 설립을 위한 서울시 교육청 용역이 올해 완료될 예정이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중학교 신설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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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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