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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 익명 신고ㆍ모바일 설문 도입

  • 등록 2025.05.29 14:15:39

 

[TV서울=신민수 기자]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신고자 보호와 청렴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 익명신고시스템과 모바일 설문을 도입하며 청렴 행정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청렴도 설문조사를 카카오톡을 활용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비리 근절과 주민 신뢰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구는 최근 내부 설문에서 “신고 시 신원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온라인 익명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에는 국민권익위원회나 구 감사 부서의 신고 창구를 통해 비위행위를 접수했지만, IP 등 개인정보가 남는 구조로 인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감사 부서 직원이 신고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어 심리적 부담도 컸다.

 

 

이에 구는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완전 익명 시스템을 도입하고, 고도화된 보안 기술을 적용해 IP 등 개인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했다.

 

신고자의 이름조차 감사 부서가 확인할 수 없도록 해 신고자의 불안을 최소화했다.

 

PC와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접근성도 강화했다. PC에서는 외부 신고 웹사이트나 내부 행정망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모바일에서는 전용 앱이나 QR코드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암호화된 채 외부 업체를 거쳐 감사 부서에 전달되며, 감사 부서가 사실 확인 후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신고 대상은 금품 및 향응 수수, 특혜 제공, 부당한 지시와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 공무원 비위행위 등이다. 단순 민원이나 근거 없는 비방은 접수,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5월부터 본 시스템을 도입했고, 6월에 전 직원 대상 모의 신고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구는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청렴도 조사를 기존 유선 전화에서 모바일 설문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동안 인허가, 보조금, 재·세정, 계약 및 관리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민원인을 대상으로 매월 유선전화를 통해 청렴도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이 방식은 전화 설문 특유의 피로감과 보이스피싱 우려 등으로 응답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카카오톡 기반의 모바일 설문 ‘청렴YES톡’을 도입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설문 항목은 친절도, 적극성, 업무처리 투명성, 부당 요구 여부 등이다.

 

설문은 상·하반기 두 번 진행되며, 응답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구는 이번에 도입한 모바일 설문 ‘청렴YES톡’ 도입으로 주민 응답률을 높이고, 보다 솔직한 의견을 수렴해 청렴 정책 수립과 민원 업무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설문 결과는 신속하게 해당 부서에 전달돼 개선방안 마련과 우수 직원 포상에도 반영된다.

 

구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점심 간부 모시기, 인사철 화분 보내기 금지 등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며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청렴한 조직문화는 직원과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신고자 보호와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해 익명신고시스템과 청렴YES톡을 적극 운영해 신뢰받는 청렴 행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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