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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 서울시 최초 요실금 의료비 지원

  • 등록 2025.05.30 13:05:08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요실금 진단을 받은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성북구에서 최초로 시행된다. 구는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요실금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삶의 질 저하와 요로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질환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성북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이며, 2025년 1월 이후 요실금 진단을 받고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본인부담금에 한해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제증명료 등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며, 실손보험금이나 타 기관의 유사 지원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분증과 요실금 진단서(상병코드 포함)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성북구보건소에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41-6132)로 연락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요실금은 신체적 불편을 넘어 사회적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질환”이라며 “이번 치료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조기에 치료받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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