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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1대 대선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 34.74%…역대 두 번째 최고치

2022년 대선보다 2.19%p↓…첫날 최고치 기록했으나 둘째 날 주춤
전남 56.50% 최고, 대구 25.63% 최저…수도권도 평균 밑돌아

  • 등록 2025.05.31 01:16:05

 

[TV서울=이현숙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이 34.74%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사전투표가 전국단위 선거에 처음 적용된 2014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이다.

이전까지 가장 높았던 전국단위 선거 사전투표율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36.93%였다. 이번 최종 사전투표율은 지난 대선과 견줘 2.19%포인트 낮다. 지난 2017년 대선 때는 26.06%를 기록했다.

전날부터 이틀간 오전 6시∼오후 6시에 진행된 사전투표는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1천542만3천607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앞서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최종 투표율 또한 종전 최고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지만, 이날 오후 2시 기준 투표율부터 지난 대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추세가 이어지며 최종 투표율은 34%대로 마감했다.

지역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이 50%대를 돌파하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사전투표율을 보였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사전투표율이 50%를 넘은 곳은 전남(51.45%) 한 곳이었다.

이번 사전 투표에서도 전남의 투표율이 56.5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53.01%), 광주(52.12%), 세종(41.16%), 강원(36.60%), 제주(35.11%) 순으로 평균 투표율을 웃돌았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로25.63%를 기록했다. 대구는 지난 대선에서 사전투표율 33.91%를 기록한 바 있다.

대구에 이어서는 부산(30.37%), 경북(31.52%), 경남(31.71%), 울산(32.01%), 충남(32.38%), 충북(33.72%), 대전(33.88%) 순으로 투표율이 낮았다.

 

서울(34.28%), 경기(32.88%), 인천(32.79%) 등 수도권 투표율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강동구, 학교별 특화 교육으로 미래 키운다…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확대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추어 추진 중인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사업을 2026년에 더욱 확대·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는 대학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별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지원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강동구만의 교육지원 모델이다. 특히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선도학교’는 기존 3개교(광문고, 상일여고, 선사고)에서 2026년 강일고와 강동고가 추가돼 총 5개교로 확대된다. 최근 실시한 교육벨트 사업 공모에서는 관내 14개 고등학교 중 11개교가 신청하는 등 학교 현장의 뜨거운 관심도 확인됐다. 또한, 2025년 선사고등학교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사회·정서 기반 심리-교과 융합과정’은 올해 관내 5개 고등학교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이 과정은 숭실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 대학 전문가와 협력하여 국어, 영어, 사회, 윤리, 음악, 미술 등 정규 교과목에 심리학적 요소를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업 역량을 동시에 높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교육벨트 사업의 성과는 이미 현장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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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 촉진하기 위한 세제·제도 개선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해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국내법인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 유보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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