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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태, “李대통령 재판 연기는 법원의 권력 눈치보기”

  • 등록 2025.06.09 15:19:2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한 데 대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이 헌법 84조를 재판 연기의 근거로 내세운 것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 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의 태도다.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면 곤란하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쯤 되면 사법부를 헌법이 부여한 독립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정치권력의 하명 기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된 순간 죄가 정지되는 제왕적 불소추특권 국가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며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 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를 향해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의의 눈을 바로 뜨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헌법 위에 권력이 군림하고 법치 대신 눈치가 지배하는 위헌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서울고법의 부당한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출범 첫 1주는 통합도 민생도 아닌 오로지 방탄 독재의 길만 모색하는 모습"이라며 "황금 같은 허니문 기간의 힘을 본인의 법적 리스크 해소에 소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기를 바란다"라며 "본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억지와 무리수를 쓰면 쓸수록 권력의 종말은 급속히 가까워진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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