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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영등포구청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등록 2025.06.19 14:59:43

 

[TV서울=이현숙 기자] 영등포구 신청사 건립 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며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영등포구청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현 영등포구청사는 1976년 준공 이후 49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안전성 문제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순환개발 방식으로 기존 청사 부지를 당산근린공원과 맞교환해 지상 19층 규모의 구청·구의회 공공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또 신청사 인근 별도 부지에 지상 9층 규모의 독립된 신축 보건소도 조성된다. 현 보건소는 구청 본관 일부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공간이 협소한 데다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해 기능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청사는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과 연접한 곳에, 지역 주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된다. 당산로변에는 공개공지를 확충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청사 간 보행 연계도 강화된다.

 

신청사 저층에는 장난감도서관, 자원봉사센터, 공유 공간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서며, 구민 라운지, 모자 휴게실 등 가족 단위 공간도 함께 마련된다. 또 창의적이고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 설계를 위해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후 2026년 착공, 2031년 준공이 목표다.

 

전날 회의에서는 ‘2026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은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육군사관학교 교육시설 현대화 사업 및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천왕차량기지 증설 사업이다.

 

육사는 시설 노후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기준에 맞춰 개선을 추진 중이며, 천왕차량기지는 7호선 연장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인력 수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증축이 필요하다. 개발제한구역 내 추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맞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반영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변경안은 향후 국토교통부장관(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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