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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정보위 전체회의 취소

  • 등록 2025.06.20 13:47:24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20일 무산됐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의 직전 취소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청문회 직후 여야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취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정보위원장과 원내지도부로부터 '첫 인사검증에서부터 쉽게 합의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국민의힘이 보고서 채택은 원내대표 협상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행위는 검증이 아니라 발목잡기를 위한 정치 놀음에 불과하다"며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저버린 무책임한 정치공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보고서를) 채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청문회를 해본 결과 대북관이나 안보관에 있어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장으로 적합한지에 대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도 제법 있었다"며 "정보위뿐 아니고 국회 운영 전체와 관련해 정부와 민주당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현재 민주당 몫인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재배분 등 원내 전략과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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