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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화물운수 종사자 의무교육 모바일 방식으로 개편

  • 등록 2025.06.23 09:40:15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7월부터 화물운수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모바일 동영상(VOD) 위주로 개편한다고 지난 6월 22일 밝혔다.

 

업무로 바쁜 화물운수 종사자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모바일로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수 종사자들은 매년 1번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서울시교통연수원에서 열리는 집합교육이나 실시간 비대면 동영상 교육 방식이었는데 시는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모바일 동영상 교육을 총 14기수 운영할 예정이다. 기수당 5천명이 신청할 수 있다.

 

 

화물운수 종사자는 교육 기간 10일 내 30분짜리 교육을 8개(총 4시간) 수강하면 된다.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며 GPR 이동 감지 장치를 통해 차량 운행 중에 수강할 경우 강의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운수 종사자들을 위해 주말 집합교육도 한다.

 

올해 화물운수 종사자 보수교육 대상 인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7천990명을 제외한 4만9천848명이다.

 

화물운수종사자는 서울시교통연수원 홈페이지(https://seoulttc.or.kr)를 통해 모바일 동영상 교육 또는 대면 집합교육 가운데 선호하는 교육 방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동영상 교육은 6월 20일부터, 대면 집합교육은 4월 18일부터 신청받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화물운수 종사자의 안전과 권리를 향상하는 교육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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