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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영찬 금천구의원,“성과 홍보에 급급한 행정... 주민 체감 없는 정책은 허상”

  • 등록 2025.06.23 17:34:22

 

[TV서울=이천용 기자] 2025년 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공개감사가 지난 6월 18일 진행됐다. 이날 회의식 감사에 나선 고영찬 의원(가산·독산1,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행정안전국과 복지가족국을 대상으로 구정 홍보와 주민 체감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며 실효성 중심의 행정을 촉구했다.

 

금천구청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관내 고등학교의 서울 주요 대학 진학률이 상승했으며, 공교육 만족도 지표에서도 2023년 9위에서 2024년 11위로 순위가 소폭 상승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 성과를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고 의원은 “서울 주요 대학 진학률은 수시·정시 중복 합격자를 단순 합산한 수치로, 실질적인 진학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 진학 여부나 교육의 질을 판단하는 지표와는 무관한 수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구정이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수치 중심으로 포장되고 있다면 이는 구민 기만과 행정의 착시”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 의원은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인 ‘서울서베이’를 통한 객관적인 교육 만족도 지표를 제시하며 교육지원과의 성과 주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서베이 2024년 자료에 따르면, 금천구의 ‘생활환경 중 교육환경 만족도’ 항목 만족 이상 응답 비율은 29.1%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위에 그쳤다. 이는 서울시 평균(36.5%)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2023년에도 금천구는 같은 항목에서 만족 이상 응답 비율 26.2%로 21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고 의원은 “공교육 만족도 지표가 일시적으로 개선된 것만으로 교육정책 성과를 주장하는 것은 행정편의와 자기평가일 뿐”이라며, “정작 중요한 건 주민이 체감하는 교육환경의 질이며, 이를 나타내는 서울서베이 결과는 분명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복지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경로당 중식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가 지적됐다. 고 의원은 “경로당마다 등록 인원, 신청 인원, 실제 식사 인원이 제각각인데도 예산은 일률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기준 없는 편성은 예산 낭비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로당 중식사업의 조리 방식의 불균형도 도마에 올랐다. 고 의원은 “자체 조리와 외부 업체 이용에 따라 단가와 품질 편차가 큰데도 구는 기준조차 없다. 같은 예산으로 질 낮은 식사나 음식 폐기가 반복되는 건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리 방식과 단가, 인원 기준을 표준화하지 않으면 낭비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어르신 복지 예산은 매년 늘고 있지만, 이용자 중심의 실효성 검토 없이 증액만 반복된다면 이는 방치 행정”이라며 “이대로라면 내부 갈등은 심화되고, 복지에서 배제되는 어르신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행정은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 성과나 치적 홍보 중심이 아닌, 공감 중심의 구정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의 모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과 형평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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