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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김민석 총리되면 협치 불가능… 사퇴·지명철회해야"

  • 등록 2025.06.24 10:26:3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24일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이미 총리 자격을 상실했다"며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일방적 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신상 관련 의혹·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 자료 제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여권을 향해 파상공세를 펴왔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맹탕 청문회'를 만들기 위한 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의 노골적인 '백태클'로 얼룩졌다"며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자료 제출도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 '묻지마 청문회'가 열린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처럼 1천 건이 넘는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면서 "최소한의 검증에 필요한 97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뿐인데 김 후보자가 제출한 것은 오직 7건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후보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김 후보자를 결사옹위하기에 급급한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청문회에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국회를 우습게 아는 인사청문 대상자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국회를 패싱하면서 친여 성향 유튜브에 나가서 '개딸' 지지층 결집에만 치중하는 사람이 총리가 된다면, 여야 협치와 국민 통합은 단연코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후보자는 새로운 헌정사를 쓰고 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이후 최초의 검찰 피의자 총리 후보, 최초의 '증인 제로' 청문회 당사자"라고 지적한 뒤 "민주당은 청문 일정을 정할 때도, 증인 명단 협상을 할 때도 모두 '표결로 하자'며 입법 독재의 전형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청문회가 끝나면 본회의에서도 다수결로 (인준을) 끝낼 생각일 것"이라면서 "결국 이런 비정상적 청문회의 문은 오늘 열게 되지만 국민 여론은 힘으로, 입법 독재로 누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불법정치자금 전과 및 관련자들과의 금전 거래, 아들 유학자금 출처, 출판기념회 판매수입 미신고 등 재산 형성을 둘러싼 논란을 재부각하며 총공세를 가할 방침이다.

 

칭화대 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라는 표현 대신에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뜻의 '반도자'(叛逃者) 등의 표현을 쓴 것 등을 고리로 대북·안보관에 대한 검증도 예상된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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