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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남궁역 시의원, “하천 점용허가 지연으로 사업비 예산 전액 감액”

  • 등록 2025.06.25 14:25:1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서울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중랑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중 동대문구, 성동구의 예산 전액 감액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가 2023년 9월, 자치구를 대상으로 수변활력거점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동대문구는 제방길에 야외무대와 특화된 전망공간을 계획했으며, 성동구는 제방 상부에 수변카페 등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이후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2024년 12월 설계용역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2025년 1월부터 조성공사를 위해 한강유역환경청과 하천점용허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허가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져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동대문구 5억 4천만원, 성동구 7억 1천만원의 예산을 전액 감액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궁 의원은 “설계 용역까지 완료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하천 점용 허가가 지연되어 예산이 전액 감추경 되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어 지역에서는 기대가 큰데, 예산 감액은 시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물순환안전국장은 “전체 사업 중 대부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서 하천 점용 허가가 지연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장별로 개별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허가가 지연되는 사업은 예산을 조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국장은 “앞으로 더 신중하게 사업 추진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남궁역 시의원은 “앞으로 하천 점용허가 등이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선행 조건을 반드시 충족한 뒤에 사업을 추진해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서울시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 절차를 재정비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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