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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종길 시의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 간소화로 민간개발의 신속성·효율성 높아진다”

  • 등록 2025.06.27 14:33:52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복잡하고 장기화되던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절차를 간소화해 민간개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전략거점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조례는 민간이 제안한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 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 2단계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해서, 실무적으로 약 3개월 이상 협상 기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시장이 도시계획적 정합성, 개발의 적정성, 기대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 대상지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간소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종길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의 창의적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서울시의 전략적인 도시공간 재편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도시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옥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러브버그 친환경 포집 시범사업’ 현장 점검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6월 27일 오전 11시 10분, 은평구 백련산 등산로 입구에서 실시된 ‘붉은등우단털파리 친환경 포집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사업 추진 경과와 포집기 설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도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곤충 피해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최근 가결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마련되었다. 동 조례는 친환경적으로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을 관리하고, 비화학적 방법으로 생활불쾌곤충 발생 개체수를 조절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한 데 의의가 있다. ‘러브버그’라고 알려진 붉은등우단털파리는 짝짓기 상태로 두 마리가 붙어 다니는 독특한 생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러브버그’는 사람을 물지 않으며 전염성 질환을 매개하지 않고, 유충은 토양 내 유기물을 분해하며 성충은 꽃가루의 수분을 돕는 등 생태계에 기여하는 익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기온이 높고 습한 일정 기간에 대량으로 출몰하며, 수천

김재진 시의원, “서울시 산림휴양 안전관리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서울시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 담당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안전점검의 방법과 주기,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방안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산림이라는 특성상 대형 산불 등 재난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시민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면서, 시장이 자연휴양림에 대해 반기별(6개월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점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현재 수락산 등 2개소에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락산 자연휴양림이 올해 7월 개장 예정인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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