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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제261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마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가결
총 예산 규모 770억 증액한 1조 166억 원

  • 등록 2025.06.27 14:59:44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7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1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6월 12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등이 진행됐다.

 

먼저 첫째 날인 12일에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최호권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경청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순우)를 구성했다.

 

이어 13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국별 업무보고와 함께 조례안,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24일과 2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유승용·차인영·김지연·전승관·이예찬 의원이 구민 정신건강 증진,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대림동 환경개선, 폭염·풍수해 대책, 주민 민원 대응 등 지역 현안 및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마지막 날인 3차 본회의에서는 남완현 의원이 야간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으며, 이어 각 위원장들로부터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조례안 24건, 동의안 2건, 승인안 1건, 의견청취 2건, 결산안 1건, 예산안 1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을 포함해 총 16건이다.

 

특히 이순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구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9,873억 7,564만원, 특별회계 292억 5,204만원 등 1조 166억 2,768만원 규모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8.2% 증가했다.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가결했다”며 “지역의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한 재정 운용 방향에 부합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령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했다.

 

정선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추진될 주요 사업과 정책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구민 여러분 곁에 다가갈지 미리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특히 의원님들께서 구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담아 세심하고 진심 어린 관심으로 질문과 제안을 해 주신 덕분에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예산 또한 편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과 사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룬 사업과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구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끝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하겠다”며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들이 올 한 해 구정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두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의회와 집행부가 손발을 맞춰가며 함께 노력할 때 구민 여러분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질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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