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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정비구역 상속토지 소유권 취득일은 상속개시 시점 기준"

상속된 공동지분 소유자들 "각각 1개 주택 분양" 조합 상대 소송 일부승소

  • 등록 2025.06.29 09:29:07

[TV서울=이천용 기자]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토지가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상속된 경우 기준면적 이상 토지를 소유한 상속인은 등기 시점과 관계없이 독립된 분양대상자로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토지 공유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해당 정비구역 내 토지 770㎡ 부분 소유자(피상속인)가 1980년 사망하자 토지는 그의 자녀 6명에게 상속됐다.

이들은 2005년 5월 20일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자녀1이 지분면적 308㎡, 자녀2가 231㎡, 자녀3∼6은 각 57.75㎡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각자 지분을 원고들에게 매도했다.

 

이에 따라 원고 A씨는 자녀1로부터 토지 308㎡를, 원고 B씨는 자녀2로부터 231㎡를 매수했다. 원고 C씨는 자녀3·자녀4의 토지를 매수한 사람에게 합계 총 115.5㎡를 증여받았고, 원고 D씨는 자녀5·자녀6 지분을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합계 115.5㎡를 매수했다.

원고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각 지분 면적이 단독분양 대상자 기준인 90㎡를 초과하므로 각자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며 각각 분양신청을 했지만, 조합은 원고들 전부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고 1개의 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이에 원고들은 각각 1개 주택이 분양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경우 여러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되, 권리산정 기준일인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소유한 토지 지분면적이 90㎡ 이상인 자는 단독분양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때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쟁점은 이번 사건과 같이 상속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도시정비조례에도 불구하고 등기 접수 시점이 아닌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소유권 취득 시점을 판정할 수 있는지였다.

1심은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다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정비사업에서 외부 공시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권리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상속개시 이후에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지분 조정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분 쪼개기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도시정비조례 단서 조항의 '소유'도 일반 민법 원칙에 따라 상속 등으로 부동산 물권 취득이 개입된 경우 상속 개시 시점을 소유권 취득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도시정비조례 관련 조항의 취지는 "무분별하게 공유지분을 분할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당사자에게 지분 쪼개기 등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함께 판단해야 하고, 이 사건에서 상속인들에게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으로 인해 한 필지 토지 중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은 등기가 기준일 이후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조례 단서조항에 해당해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기준일 이전에 지분면적 90㎡ 이상 공유지분을 소유하던 자녀1, 자녀2로부터 지분을 매수한 원고 A, B씨는 독립된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 C, D씨에 대해서는 자녀3∼6이 기준일 당시 각 지분면적이 90㎡에 못 미치는 57.75㎡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단서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1주택 공동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스라엘, 트럼프 특사 다녀간 다음날 가자 배급소 주민 또 총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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