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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혜영 시의원, “‘서울달’, 서울관광 대표 브랜드로 키워야”

  • 등록 2025.07.02 15:56:2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6월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야간관광 콘텐츠 ‘서울달’ 사업의 발전 방향과 운영 전략에 대해 제언했다.

 

김 의원은 “서울달은 서울의 밤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과 MZ세대를 중심으로 관심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서울을 대표하는 야간관광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운영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서울달은 강풍 등 기후에 따른 운영 제약 문제로 인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며 “서울달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경영 효율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광체육국이 향후 제시할 사업 운영 계획에는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달이 서울의 야경만을 즐기는 체험에 그치지 않고, 인근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서울달 탑승객에게 지역 상점 쿠폰 제공, 인증샷 이벤트 등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해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상권으로 관광 수요를 확장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서울달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콘텐츠”라며, “여행사 등과 협업하여 서울달을 포함한 전용 투어 코스를 개발하는 등 외국인 관광 유치를 위한 전략적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달은 단순한 이벤트성 콘텐츠가 아니라,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야간관광 자산”이라며 “향후에는 보다 전략적이고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서울달 사업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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