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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로구, 생활폐기물 ‘주간 수거’ 시험 운영

  • 등록 2025.07.03 09:01:47

 

[TV서울=이천용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7월 7일부터 19일까지 관내 전역에서 생활폐기물 ‘주간 수거’를 시험 운영한다.

 

이번 시험 운영은 수거 시간을 기존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해 수거 효율성과 주민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제도의 전면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존 생활폐기물 수거는 배출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진행됐으나 시험 운영 기간에는 배출일 다음 날 오전 4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거가 이뤄진다.

 

대상 지역은 구로구 전역이다. 배출 요일과 배출 시간은 종전과 동일하며, 주민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정된 요일과 시간에 쓰레기를 배출하면 된다.

 

 

다만, 수거 시간이 변경되는 만큼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구는 적극적인 주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시험 운영 기간 중 수거 효율성과 주민 민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간 수거 방식의 전면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구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별로 수거를 담당하는 청소 대행업체는 △구로1·3·4동, 가리봉동(동아환경㈜, 02-864-1067) △구로2·5동, 신도림동(㈜신영환경, 02-2636-8986) △고척1동, 개봉2·3동, 오류2동, 항동(원진환경㈜, 02-2688-6301) △고척2동, 개봉1동, 오류1동, 수궁동(삼진환경㈜, 02-2614-3100)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청소행정과(02-860-2912)로 문의하면 되고, 수거 관련 문의는 각 동별 청소대행업체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시험 운영을 통해 주민 편의 향상과 함께 청소대행업체의 수거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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