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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강화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본격 시행

  • 등록 2025.07.07 15:28:37

[TV서울=이현숙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지난 4월 28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확대 시행된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기존 기후환경과에서 처리하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를 7월 1일부터 교통행정과로 이관하여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란, 사용신고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최초 사용신고 후 3년, 이후 2년 주기로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 내 소유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시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만 원, 이후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씩 가산되어 85일 이상일 경우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구는 계도기간(4. 28.~7. 27.)을 고려하여 7. 28.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이륜자동차는 대형 이륜자동차, 2018. 1. 1. 이후 제작·신고된 중형 및 소형 이륜자동차, 2025. 4. 28. 이후 제작·신고된 대형 전기 이륜자동차이다. 정기검사 장소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행소(한국교통안전공단 지정, 전국59개소)와 이륜자동차 민간검사소(정기검사에 한함)에서 받을 수 있다.

 

정영환 교통행정과장은 “이번에 강화된 안전검사 제도는 이륜자동차 사고예방, 환경보호, 구민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검사대상 이륜자동차 소유주분들은 반드시 검사 기한 내 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8일 공포·시행함에 따라 도입된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는 기존 환경부에서 시행중인 환경검사에 안전검사 항목이 추가되어 ▷정기검사 강화 ▷사용·튜닝·임시검사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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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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