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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독재방지특별법 제정할 것”

  • 등록 2025.07.09 17:40:4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자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등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하자 '독재방지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면서 맞불 대응에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내란특별법에 맞서 가칭 독재방지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면서 이 같은 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독재방지특별법안에는 ▲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복권 제한 ▲ 1특검 1사건 원칙에 따른 특검의 무제한 수사 금지 ▲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정치적 사퇴 금지 ▲ 불법 대북 송금 등 대북 제재 위반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 기존에 진행 중인 대통령의 형사재판 모두 속행(계속 진행)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가운데 대북 제재 위반범 배출 정당은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다.

 

 

송 위원장은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해 (독재방지특별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입법에) 실패하더라도, 23대 국회에 가더라도 꼭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검 수사에 대해 "일단 쿡쿡 찔러나 보자는 식"이라며 "정상적인 수사보다는 야당 의원 망신 주기"라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특검으로 야당을 단죄하겠다면 본인부터 당당히 재판받으라"며 "검찰의 집권 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소환 불응하면서 감감무소식이다. 여당무죄 야당유죄가 바로 독재"라고 말했다.

 

이어 당 안팎에서 구주류 세력을 대상으로 인적 쇄신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의원들 뜻을 모두 존중한다. 하지만 쇄신해도 우리가 하고 청산해도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이라며 "정치 특검의 힘을 빌려 청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우리끼리 다투고 있을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나치 부역 정권이 레지스탕스를 탄압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데 꼭 그와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이르면 이번 주 특검 수사 대응 기구를 발족하기로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특검 수사 대응) 기구 설치에 동의했다"며 출범 시기에 대해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빠르면 이번 주 내에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구가 만들어지면 위원회 성격을 갖게 될 것"이라며 "위원장이 선임되고 각 의원들이 해당 파트를 맡아 대응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인 아이디어 등은 구성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에서 윤상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통과시키겠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원론적 입장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포인트는 그 부분이 아니라 특검의 과잉 수사,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3법에 대해 "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법인데 (민주당은)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드린다고 주장한다. 국민 참칭"이라며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이 법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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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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