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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효 "尹 화내는 것 들었다"…'VIP 격노설' 첫 인정

  • 등록 2025.07.12 07:34:58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서 오후 10시께 귀가했다.

그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갓길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정말 없었는가', '순직해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한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을 했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그는 이날 특검 조사에서 격노설이 나온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질의에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회 증언 등을 통해 당시 회의에선 채 상병 사건 관련 보고가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의 격노도 없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러한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이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질문에 답했다. 오후 9시 이전에 준비했던 조사가 모두 종료돼 심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민영 특검보는 김 전 차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뒤 "수석비서관 회의 상황에 대해 주로 질문했으며 이후 사건 회수 등에 관여한 것이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물어봤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전 차장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실세 참모로 평가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는 것을 목격하고, 수사 외압에 관여한 핵심 피의자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심하게 화를 냈고 이후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게 VIP 격노설 의혹의 큰 줄기다.

김 전 차장으로부터 격노설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낸 특검은 당시 외교안보실장으로 회의에 참석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핵심 관계자들을 여럿 추가로 소환해 수사망을 좁혀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의혹의 '몸통'인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 수사에도 착수했다.

전날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해 그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한 대를 확보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있던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짐이 보관된 경기 구리시 임대 창고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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