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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기 "대미 관세협상은 상호호혜… 힘의 논리에 의한 일방양보 안돼"

  • 등록 2025.07.17 11:01:3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은 17일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철저하게 상호 호혜와 이익 증진을 목표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과거처럼 힘과 동맹의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미국은 쌀·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유전자 변형 작물 수입 허용 등 시장개방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관세 인하를 관철해야 하고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주권,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으로 국익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국난 극복의 역사가 증명하듯 우리 국민을 믿고 당당하고 줏대 있게 협상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12월 3일 내란의 밤, 내란수괴 윤석열이 총칼로 헌법과 국회를 유린한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며 "위대한 우리 국민은 맨몸으로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켜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주권 수호를 위해 앞으로도 전력을 다하겠다"며 "그 출발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 부정부패한 국정농단 세력을 단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후안무치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사리사욕을 위해 권력을 악용하고 국정을 농단한 김건희와 집사·법사 일당을 하루빨리 체포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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