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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달희 의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7.23 16:49:57

[TV서울=나재희 기자]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이 앞으로는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그간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마을기업의 안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는 커졌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달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마을기업 신규 지정 및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등 현장의 혼란을 지적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어 11월에는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을기업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지난 8일(화) 열린 회의에서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의를 주도하며 소위 통과를 이끌었다.

 

이 의원은 “마을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주도의 중장기적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마을기업이 지방 소멸 극복의 새로운 모델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고, 10일 위원회 대안으로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데 이어 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해당 법률안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작업을 거친 후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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