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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일영 의원, ‘비허가 사제총기 제작‧유통 처벌 및 플랫폼 책임 강화’ 법안 대표발의

  • 등록 2025.07.24 11:08:1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송도국제도시)은 24일, 최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용 살인사건을 계기로, 비허가 총기의 직접 제작과 제작방법 등의 정보 유통을 동시에 규제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월 20일, 인천 송도에서 가해자가 인터넷 영상 등을 참고한 뒤 개별적으로 구매·조립한 부품을 사용해 사제총기를 제작하여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정보에 기반해 일반인이 비전문적 환경에서 불법 총기를 만들고 실제 범행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제총기의 실질적 위협이 더이상 추상적인 우려가 아님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제총기’에 대한 정의나 직접 제작 행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사제총기 관련 정보의 유통 방지에 대해 구체적인 책임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사제총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비허가 사제총기 제작 행위 자체와 관련 정보 유통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역외범 적용을 통해 허가 없이 국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총기 설계 파일 등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되는 사제총기 제작정보 유통 등을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유통 방지 책임 강화 근거 규정을 넣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네이버, 유튜브 등)는 사제총기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정일영 의원은 “송도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고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개인이 불법적으로 총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사각지대를 좁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불미스러운 사건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총포류 제작 행위 자체와 관련 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총기 제작 방법이 쉽게 게시되고 널리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네이버, 유튜브 등과 같은 포털·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유통 방지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적 공백을 보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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