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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이상민 오늘 특검발 영장심사…구속기로

  • 등록 2025.07.31 08:31:51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으며, 나아가 행안부 산하 외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에 위법한 지시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고, 이 통화에서 단전 단수 관련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소방청장을 거쳐 중간 간부 등에게 전달된 것만으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미수'가 아니라 이미 착수한 '기수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그간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으나,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마찬가지로 내란 공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후속 수사 일정과 방향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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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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