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글쓴이도 "한 고객이 전화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한 뒤 주문해 배달했는데 아들이 음식을 먹자마자 토했다고 했다"며 "음식 환불과 약값을 더해 보내달라고 해서 계좌이체를 해줬다"고 토로했다.
이보다 앞서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일부는 15만원짜리 선불카드를 13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올렸고, 직접 만나 결제해주겠다며 현금을 요구하는 거래 방식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는 모두 현행법 위반이다.
먼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해 거래하거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수시단속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소비쿠폰 사용시한인 오는 11월 30일까지 소비쿠폰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카드깡(카드 결제 후 현금화) ▲허위매출 ▲개인 간 직거래 사기 ▲타인 양도 등이다.
◇ 선불카드 색깔구별·금액표시로 논란…"지급 절차 비교적 안정화" 시각도
이와 별개로 광주시와 부산시, 울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선불카드 색깔을 지급 금액별로 다르게 제작하거나 카드에 지급 금액을 표시해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1차 소비쿠폰은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또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광주시는 소득 상위 10%와 일반 시민은 '빨간색',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연두색', 기초생활수급자는 '남색'으로 선불카드를 다르게 만들었는데 어떤 색의 카드를 받느냐에 따라 개인의 소득수준이 노출되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질타했고,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시정이 이뤄졌다.
다만 이번 소비쿠폰 지급 과정이 과거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이나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비교해 준비기간이 짧았는데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은 "코로나19 시기 여러 차례 지원금을 지급하며 공무원들도 나름의 경험치가 축적됐고 시스템을 갖췄다"며 "이미 지급 대상자 10명 중 9명에 대한 지급이 끝난 것만 봐도 그렇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