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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호영 의원, “전북(전주·완주·익산) 100만 메가시티 만들자”

  • 등록 2025.08.04 14:21:29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정치는 갈등을 풀어야 하지만, 지금은 되레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도민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해법으로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 구상을 공식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자치권, 지역 정체성까지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여론조사는 비공개, 절차는 생략, 찬성만 앞세운 일방적 추진은 민심을 헤집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론화 없이 주민 의견도 묻지 않은 통합은 결국 도민 분열과 상처만 남길 뿐이라며, 지금은 방향 없는 통합 논쟁을 멈추고, 전북의 미래를 위한 전략으로 ‘전주·완주·익산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구상은 자치권을 보장하면서도 산업, 교통,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통해 전북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전략”이라며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 중심축을 만들 수 있고,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말했듯 ‘선(先) 협력, 후(後) 통합’의 방향이 중요하다”며 “충분한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생활권과 경제권이 먼저 통합된다면, 이후 행정통합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끝으로, 정치는 방향을 제시하되 결정은 도민이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우리는 다양한 선택지를 도민 앞에 놓고, 전북의 미래를 도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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