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실에 앉히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4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결코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사가 없지 않다"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은 체포 영장을 보여주기만 해도 피의자 대다수가 순순히 응해서 따라왔다"며 "만약 이번에 집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른 일반 피의자들이 순순히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 수사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구인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인 이달 7일까지 집행하지 못할 경우 대책에 관한 질문에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착수' 기간을 뜻하는 만큼, 일단 착수했다면 7일 이후에 집행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이라며 "최대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되,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 특검보는 아울러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당시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독거실을 직접 찾아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수의를 벗은 게 체포에 저항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잠시 더위를 식히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니었다"면서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저항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구치소 측 의견을 전달받아 국회에서 마찬가지로 얘기했다"며 "서로 의사소통이 없는 두 군데서 같은 의견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그런 의사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검보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만 입고 있는 상황을 법적 근거 없이 촬영했다는 변호인단 측 주장과 관련해서도 체포 과정의 위법성 시비를 막으려는 목적이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사전 설명했다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채증(증거 채집) 목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검팀이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요청을 거부했다는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선 이날 현재까지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만큼 체포 당시 변호인 접견은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특검팀이 진술 의지가 없는 윤 전 대통령을 무리하게 조사실에 앉히려 한다는 일각에 지적에 대해선 "정식 기소하는 피의자에 대해선 피의자 신문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피의자 신문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측면에 더해 피의자도 억울한 점을 항변할 기회라고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특검팀은 그가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요구에 연이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