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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미애 의원, “개미투자자 보호·자본시장 활성화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8.08 16:06:1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개인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여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연말 매도 쏠림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이 확산됐다.

 

많은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해외 투자자에 비해 우리나라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며,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구조가 시장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대주주 양도세 강화 반대” 청원에는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 동의가 몰리는 등 개인투자자의 집단행동 조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액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투자를 장려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재산형성을 돕는 것이 핵심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를 개정해, 현행 14%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9%로 인하함으로써 투자환경을 합리화한다.

 

 

김미애 의원은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은 시장의 뿌리이자 건강한 자본시장 생태계의 핵심”이라며,“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세 강화 추진으로 숨통이 막힌 소액투자자에게 공정한 세제 환경을 제공해 국민의 자산 형성과 국내 자본시장 활력을 되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완화되어 개인투자자의 장기 투자 유인이 높아지고,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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