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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한·베 1,500억불 교역 달성 노력… 원전 협력 확대"

  • 등록 2025.08.11 13:22:45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과 베트남은 올해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은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양국은 방산 및 치안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국회와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호혜적 경제 협력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을 거론하며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도출되길 기대한다"면서 한국 기업 진출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럼 서기장도 한국 기업의 뛰어난 경쟁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에 양국이 체결한 '원전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양해각서)'가 향후 다양한 원전 분야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도시개발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과 관련해 "K 신도시의 첫 수출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분야 공동연구 및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는 등 핵심 광물분야 협력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교류 협력 MOU'를 통한 양국 문화콘텐츠 협력도 논의됐다고 이 대통령은 부연했다.

 

안보 협력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저는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럼 서기장의 협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럼 서기장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소개했다.

 

양 정상은 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를 통한 교류도 활발히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 측의 참석을 요청했고, 럼 서기장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며 "베트남도 2027년 푸꾸옥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국은 두 APEC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양 정상이 이날 확인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협력을 더 발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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