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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특판' 與강경파·지도부 온도차…檢개혁 이견도 진행형

  • 등록 2025.08.31 12:01:5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른바 '전광석화 폭풍 개혁'을 다짐했으나 일부 핵심 법안을 놓고는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내란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다음 달 4일 전체회의에 내란특별법을 상정하는 등 신속 처리 방침을 밝힌 상태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법원 구조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란특별재판부는 상임위 차원에서 나온 얘기이고, 원내 지도부에선 관련해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지난 29일 의원 워크숍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당 지도부는 그런 것을 논의한 적 자체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른바 검찰 개혁의 세부 내용과 속도를 놓고도 당내에서는 물론 당정 간에 미묘한 온도 차가 있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엔 이견이 없지만 신설되는 공소청을 법무부 또는 행정안전부 어디에 둘지가 1차적으로 문제다. 법무부에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 강경파들이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행안부에 둘 경우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등이 한 부서 안에 있게 되면서 견제가 안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를 두고 민주당 소속 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문제를 제기했다가 지난 28일 정기국회 워크숍에서 "당에 주도권이 있다"며 한 발짝 물러난 상태이지만 당내 이견 자체는 여전하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초강경 성향의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시 직후에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개혁을 제때 못하면 페달을 밟지 않아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개혁 대상도 개혁 주체도 쓰러진다"며 추석(10월 6일) 전 검찰 개혁 완료를 재강조한 상태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이견 내지 온도 차를 놓고 당이 지나치게 강성 일변도로 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지지층만 보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연출할 경우 야당의 '독주 프레임'에 걸려들면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의 핵심인 중도층이 돌아설 수 있다고 보고 나름의 '미세 조정'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야당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위법한 조치라는 주장과 함께 '민주당 하명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하고 있으며, 검찰 개혁 문제를 놓고선 수사 지연 및 수사 능력 저하 문제와 함께 이른바 '사건 암장' 문제가 일각에서 주목받고 있다.

다만 내란 극복과 국정 정상화라는 민주당의 입법 기조 아래 지지층의 효능감을 높이는 차원에서 결국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진행될 것이란 시각이 적지 않다. 이른바 검찰 개혁을 놓고도 애초 일정표대로 일단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 중진 의원은 "강성 지지층이 강도 놓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이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며 "현재 당 분위기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해도 반대 의견을 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애초 기업 합병·분할 시 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등 내용의 자본시장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당이 공개한 중점 법안 리스트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중점처리법안은 어디까지나 예시"라면서 "자본시장법 역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노력하되, 야당인 상임위원장이 협조가 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라도 태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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