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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행정처장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 있어"

  • 등록 2025.09.01 16:12:28

 

[TV서울=이천용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돼있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면서 국회 등 외부 기관이 특별재판부 법관 임명에 관여한다면 "사법의 독립성,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3·15 부정선거 행위자 특별재판부 등 과거 운영된 특별재판부들 역시 "당시 헌법에 근거를 뒀다"며 "어떤 경우에도 헌법에 정해진 사법부 독립은 존중돼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천 처장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재판할 경우) 피고인들이 '위헌적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게 되면 이런 역사적 재판이 무효가 돼버리는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이런 견지에서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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