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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5.09.03 15:50:41

 

[TV서울=신민수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가 지난 9월 2일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구성하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민생 안정을 위한 현안 및 구정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임태근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임시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여러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며 “구민들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해 소통의 창구를 넓히고, 실행력 있는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식 이후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임현주 의원은 ‘공공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촉구’라는 주제로, 정윤주 의원은 ‘성북구 싱크홀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202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

 

 

제31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권영애 의원, 부위원장에는 경수현 의원을 각각 선출했으며, 위원으로는 고영옥 의원, 김경이 의원, 소형준 의원, 진선아 의원, 강수진 의원, 김육영 의원, 이호건 의원이 선임되었다.

 

한편, 제313회 임시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 7건, 성북구청장 제출 안건 12건 총 19건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진선아 의원 대표발의)▲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럭 설치 및 관리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서울특별시 성북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이후 오는 9월 15일(화) 임시회 폐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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