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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53억 지원

  • 등록 2025.09.03 15:50:02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총 53억 원 규모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올해 상반기 240억 원 융자 결정 이후 포기 또는 탈락으로 집행되지 못한 53억 원을 공모방식으로 재지원하며, 상반기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구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43개 구역에서 680억 원을 신청했으며, 심사를 거쳐 42개 구역에 총 240억 원(구역당 약 1~8억 원)이 지원 결정된 바 있다.

 

정비사업은 노후 주택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서울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했다. 2025년 7월까지 총 3천 3백억 원이 지원됐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융자 지원 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로,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구역당 최대 75억 원으로, 조합은 최대 60억 원, 추진위원회는 1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신용대출 연 4.0%, 담보대출 연 2.5%로 시중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융자 조건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이지만, 추진위원회는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9월 4일부터 26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사항은 서울시청 주거정비과(02-2133-7209)로 문의할 수 있다.

 

서울시는 10월 중 구역별 추진 현황과 집행 계획 등을 심사해 융자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다. 이후 융자금 수탁·관리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10월부터 융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융자금 지원뿐 아니라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융자금 지원은 자금난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한 정비사업 구역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행정통합으로 충북 불이익 받으면 투쟁 나설 것“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2일 "지금 빛의 속도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으로 인해 충북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일하게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충북은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도민의 삶과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통합인데, 정작 당사자인 충북은 완전히 배제됐다"며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삭발 투쟁을 하거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물을 막기라도 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합법이 입법 과정에서 수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문제의 통합법안 4조는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북·세종과의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우리를 흡수 통합하겠다는 것으로 즉각 삭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충북은 수도권 용수의 70%를 공급하고 충남·전북 일원에도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돌아온 것은 개발제한구역 규제뿐"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충북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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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포괄임금 개선, 하위법령이나 지침 등으로 먼저 시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노사정이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협의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그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지목해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관련 법을 개정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관련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 개선을) 입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최근에는 입법 속도가 늦지 않나"라며 "노사정이 합의를 다 이뤄낸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먼저 시행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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