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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검, 국힘 수사 확대…"계엄논의 원내대표 인지가능성"

  • 등록 2025.09.04 08:43:24

 

[TV서울=나재희 기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계엄 논의가 시작된 지난해 초반부터 국민의힘 핵심부에서 인지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또 국회의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무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주요 참고인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수사의 외연이 확대되고 여러 의원을 향하게 되면서 어디까지 칼끝이 미칠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3일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대상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대해 "계엄 논의가 시작된 작년 3월께부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압수 대상 기간을 추 전 원내대표가 선출된 작년 5월 9일부터 영장 집행일인 전날까지로 적시해 영장을 발부받은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가 계엄에 관여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명확히 진상 규명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비상계엄과 관련한 질문이 오고 갔기 때문에 사전에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며 "압수 기간이 과도했다면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수정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기간 내 압수물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명됐기 때문에 법원도 영장을 발부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특검팀은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종료된 다음날인 8월 27일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8월 30일 새벽 2시에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회 의사 일정과 활동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정기국회 개원일인 9월 1일이 아닌 전날 영장을 집행하게 된 것"이라며 "이외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반발 농성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리라 믿는다"며 "국민의 대표자이자 봉사자인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을 검토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원칙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원내대표실에 범죄와 관련된 어떤 메모나 증거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수색이나 탐색 주체가 당직자가 되는 것"이라며 "임의제출만으로는 (압수수색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압수수색 대상이 된 행정국 직원은 5명이고, 모두 영장 집행 시 영장이 제시됐고 그 장면을 사진 촬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전부터 원내대표실과 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제수사에 반발해 원내대표실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농성을 벌였다.

특검팀은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지연 의원의 경우 전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박 특검보는 "당시 원내대표실에서 이뤄진 의사 결정 과정 등에 대해 주요 참고인이 될 것"이라며 "참고인 소환이나 조사 시기는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정식 조사 요청을 보낸 것은 아니며 조만간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하는 동안 표결 참여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재차 공지한 바 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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