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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 탈당… "당이 피해자 절규 외면“

  • 등록 2025.09.04 11:28:32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괴롭힘을 마주했다. 그러나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한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가해가 쏟아졌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돼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가장 먼저 이뤄졌어야 할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하는 사이에 피해자들은 당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회견 도중 여러 차례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귀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겨냥해 "사면 이후 당이 제자리를 찾고 바로잡힐 날을 기다렸지만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회견 직후 취재진에게 "조 원장이 수감돼 있는 기간 당원들께서 편지로 (성비위 사건) 소식을 전했고 나온 후에도 피켓으로, 문서로 해당 사실을 자세하게 전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당도 입장 변화가 없었고 조 원장한테서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 회견에는 강미숙 당 여성위 고문과 김재원 의원도 자리해 지지 의사를 표했다.

 

강 고문은 "피해자들이 당이 지원하는 회복 조치를 받고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길 바라며 긴 시간을 버텨왔는데 결국 모든 피해자가 다 당을 떠나게 돼 대리인이자 고문으로서 매우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성비위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절차를 마쳤다"며 "사실과 상이한 주장이 제기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당은 신고 접수 직후 윤리위에 사건을 회부했고 피해자 요구에 따라 외부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용해 가해자를 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모두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인권 향상 및 성평등 문화 혁신 특별위원회'를 꾸려 사건 대응 과정을 별도로 점검받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피해자 지원·재발 방지 방안이 담긴 당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도 했다.

 

윤리위·인사위 절차에 가해자 측근이 관여했다는 지적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위원은 모두 회피했고 외부 인사가 책임을 맡아 사건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또 2차 가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에는 "추가 신고가 없어 당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고, 피해자를 도운 이들이 되레 징계받았다는 주장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각각 해명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성비위 사건 관련 가해자 2명에 대해 각각 제명과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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