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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계엄 사전인지·공모 없어…민주당의 새빨간 거짓말"

  • 등록 2025.09.04 17:30:16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4일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다거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비상계엄 당일 원내 대응 상황 사실관계' 자료를 배포하고 "민주당이 표결 방해라는 날조된 프레임을 짜고 특검에 억지로 꿰맞추기 수사를 주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자신의 계엄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데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계엄 전날인) 12월 2일 의원총회를 열어 전국 당원 수천명이 참석하는 민주당 규탄대회를 4일 국회 본청 앞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대규모 규탄대회 추진 자체가 국민의힘 구성원 누구도 3일 계엄을 알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당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의 통화한 데 대해선 "집에서 국회로 이동 중 홍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정국 우려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며 "약 10분 후 한 전 총리에게도 상황 파악을 위해 전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시에도 총리는 원내대표에게 정무적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지시 또는 요청한 바가 없다"며 "계엄 당일에도 표결 관련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는 (계엄 선포) 담화 내용을 설명하고 여당 원내대표에게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얘기였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한 전 총리가 당시 통화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한 배경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어떤 취지인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해 혼선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국회 출입이 가능했을 때 의총 장소는 항상 국회였고, 국회 출입이 통제됐을 때 당사로 변경된 것"이라며 "의총 장소가 국회에서 당사로 바뀐 것은 당시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데 따른 불가피한 후속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4일 오전 2시 58분께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며 "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추 의원은 "조만간 특검 조사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당하게 수사에 임해 그날의 사실관계에 대해 소상하게 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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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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