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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 센 특검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3대 특검 재판 중계

  • 등록 2025.09.05 08:37:30

 

[TV서울=나재희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정위원 6명 가운데 4명(민주당 박지원·김용민·이성윤 의원 및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찬성으로 해당 법안은 곧바로 안건조정위를 거쳐 다시 법사위로 돌아왔고,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검법 개정안은 우선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했다.

특히 내란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다.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했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1심의 의무 중계 필요성과 관련해 "국가의 중대한 범죄로서 내란·외환 행위에 관한 재판은 국민의 관심과 알권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도 중계돼야 한다"며 "1심 재판에 한해서는 중계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중계를 실시해 재판의 공개성과 국민적 신뢰를 제고한다"고 적시했다.

 

특검법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수사 인력을 모두 늘렸다.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특검 재량에 따라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30일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식이다.

기존 특검법에서는 특검 재량으로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개정안에서는 특검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을 30일 더 부여한 셈이다.

또한 수사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 사법경찰관은 특검의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하며,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했다.

범행 자수·신고 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포함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을 전체회의에 상정,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해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에 따라 민주당 등 정치권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지적에 "법원이 아닌 외부 권력 기관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결국 재판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반 국민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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