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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마약 위기 극복할 법제 개선 방안 논의

  • 등록 2025.09.09 13:18:2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가 마약 위기 극복에 필요한 법제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월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마약 퇴치와 예방 교육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증가하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약 퇴치 예방 교육을 실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종배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을 비롯한 13명의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30일부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해, 지난 9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지언 IBS 법률사무무소 변호사, 곽수현 윤익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3명이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고, 이종배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아 의료전문가, 경찰관계자, 학계전문가, 학교 보건교사를 대표하는 4명의 토론자가 참여하여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강화에 필요한 법제 개선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토론회 주제발표 시간에는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서울시의 전반적인 마약대응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이지언, 곽수현 2명의 법률 전문가가 청소년 마약예방 교육 관련 조례 개정방안과 마약없는 사회를 위한 법‧정책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관련 법제 개선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의료계 대표로 조성남 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장이 조기발견과 재활의 중요성을, 학계 대표로 김나미 삼육대 중독학과 교수가 가정‧학교‧지역사회의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두 토론자 모두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예방 교육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경찰 대표로 참석한 길우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장은 앞선 3가지 발표 내용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면서 경찰‧서울시‧교육청‧의료기관‧시민단체의 협력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학교 현장 대표하여 참석한 한은진 상암고등학교 보건교사는 관리자 연수기회 확대 및 인력지원 강화와 우수 교육사례 확산 지원 등 현장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청소년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지금의 마약범죄 확산은 공동체의 건강과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마약 예방교육이 전쟁처럼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또한, “이번 토론회는 향후 우리 특별위원회가 마약퇴치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과 법령 개정 건의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밑거름이 될 소중한 자리였다”며 “이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법제 개선을 위한 각계각층의 여러 의견을 들어 특별위원회활동 기간 중에 실효성 있는 개정안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평소 마약확산 근절과 예방교육에 남다른 관심이 있으나 이번 토론회에 아쉽게 참석하지 못한 시민은 유튜브에서 ‘서울시의회 토론회’를 검색하면 토론회 녹화중계를 시청할 수 있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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