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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성장잠재권 지역 활성화 전략’ 마련… 비역세권 현황 조사 추진

  • 등록 2025.09.10 13:28:5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지금까지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비(非)역세권 지역을 전면 조사·분석해 ‘성장잠재권 지역 활성화 전략’을 마련한다.

 

그동안 역세권 중심의 거점개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역세권이 아닌 주거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처지고 노후화 문제가 심화됐다. 이에 시는 도시의 효율적 활용과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역세권 이외 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 이번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시설, 지역 여건 등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연계성 ▲노후 건축물이 많지만 유동 인구가 풍부한 지역 ▲대중교통·생활SOC·녹지공간 확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하철 외에 대중교통·기반시설 등 입지 여건이 양호하지만 노후화된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거·상업 기능 공급과 생활SOC, 보행환경·녹지공간 등 생활 환경개선이 함께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도출해 내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활성화 모델을 마련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미래 성장거점으로 탈바꿈시킬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역세권뿐만 아니라 도시 전반적인 활성화를 통해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란특별재판부 여러 측면 있어… 긍정·부정 없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직은 '국회 논의 단계'에 있다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내부적으로는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되, 현실적인 효과 등을 두고 고심하는 기류도 읽힌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0일 브리핑에서 "내란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재판부 구성 등 여러 측면이 있다"며 "지금 국회의 안이 확정된 상황도 아니기에 언급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뚜렷한 입장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 수석은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묻자 "(대통령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은 더 지켜보고 판단하시지, 진행되는 중간에는 말을 안 하신다"고 설명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포함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이 법안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는 만큼 논의가 숙성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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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란특별재판부 여러 측면 있어… 긍정·부정 없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직은 '국회 논의 단계'에 있다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내부적으로는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되, 현실적인 효과 등을 두고 고심하는 기류도 읽힌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0일 브리핑에서 "내란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재판부 구성 등 여러 측면이 있다"며 "지금 국회의 안이 확정된 상황도 아니기에 언급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뚜렷한 입장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 수석은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묻자 "(대통령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은 더 지켜보고 판단하시지, 진행되는 중간에는 말을 안 하신다"고 설명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포함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이 법안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는 만큼 논의가 숙성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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