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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이끈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1심 마무리…황교안 징역 1년6개월·송언석 징역 10개월 등 요청
벌금∼징역형 구형…남부지법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 공판

  • 등록 2025.09.15 17:27:54

 

[TV서울=나재희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밖에 원외인사들에게는 징역 10개월(민경욱·이은재 전 의원 등)부터 벌금 300만원(김성태 전 의원 등)이 구형됐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처럼 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을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이날 구형은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8개월여만에 이뤄진 것이다. 피고인 중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은 사망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다.

 

앞서 오전에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규백 "韓 핵무기 개발 있을 수 없어… 비핵화 흔들림 없는 약속“

[TV서울=변윤수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4일 "대한민국에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 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핵무기 개발 추진을 희망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처럼 밝혔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가입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 다시 배치되길 희망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핵을 가질 수 없기에 미국의 핵과 대한민국의 재래식 무기, 그래서 핵·재래식 통합(CNI) 체제가 구축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이번 SCM 회의 참석을 위해 처음으로 방한한 헤그세스 장관에 대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군대를 만들기 위한 과감한 개혁 추진을 높이 평가한다"며 "강화된 억제력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SCM에서 다시 한번 굳건한 한미군사동맹과 견고한 연합방위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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