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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신길제2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 2,550세대 고층 주거 단지로 조성

  • 등록 2025.09.18 09:48:19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가 영등포공원 인근 ‘신길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신길동 190번지 일대)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은 최고 49층, 2,550세대 규모의 고층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는 현재 영등포구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구역 가운데 최대 규모다.

 

사업 대상지는 폭 4미터 이상 도로와 충분히 접한 건축물이 28.9%에 불과해 도로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이로 인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은 물론, 쓰레기 수거와 택배 차량의 통행에도 제약이 많다. 또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무질서하고 낙후된 주거환경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신길제2구역은 2022년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변경을 통해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된 지 약 3년 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재개발 단계에 진입했다.

 

 

대상지 규모는 11만 6,913㎡로, 반경 500m 이내에 영등포역과 신길역이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향후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교통망은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인근에는 영등포공원과 샛강생태공원이 있으며, 단지 내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이 조성돼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 단지가 마련될 예정이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12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접수 이후 주민공람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구는 9월 18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향후 감정평가 및 회계감사기관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재개발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정비해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갖춘 대규모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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