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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황색점멸등에서 적색점멸등으로 교체

  • 등록 2025.10.01 08:42:11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어린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황색 점멸등을 2026년까지 모두 적색 점멸등으로 교체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앞서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 점멸등을 적색 점멸등으로 교체 중이다.

 

황색 점멸등은 다른 교통이나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차량이 천천히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며, 적색 점멸등은 차량이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주의하면서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날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운전자가 차량을 일시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를 의무화했다.

 

보행자가 없을 때 차량이 그냥 통과하는 습관을 막아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서울 어린이보호구역 내 점멸등은 총 470곳으로, 이 가운데 262곳은 교체가 필요한 지역이다.

 

교체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가 있는 지역으로, 기존 황색 점멸등을 적색 점멸등으로 교체하게 된다. 단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기존 황색 점멸등을 유지한다.

 

시는 지난해 12월까지 교체가 필요한 지역 가운데 60곳을 적색 점멸등으로 교체했고, 나머지 202곳은 2026년까지 교체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또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과 편의성 확보를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직선 방향뿐만 아니라 대각선 방향으로 도로를 건널 수 있어 보행자 편의성이 높아지는 보행 친화적 교통시설이다.

 

횡단 시간을 단축해 보행자 만족도가 향상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의 운행이 정지됨에 따라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상반기에는 송파구 서울위례별초등학교 정문 앞 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마쳤고, 하반기에는 은평구 은평대영학교, 서초구 반원초등학교 등에 설치할 계획이다.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보행자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2024년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구역 내 시설물을 개선하고 있다.

 

송수성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장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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