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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법정치자금' 권성동·한학자 구속적부심 기각…"이유없다"

법원 "청구이유 없어" 특검 논리 인정…서울구치소 구속 수감 유지

  • 등록 2025.10.02 08:58:41

 

[TV서울=나재희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심사에서 권 의원 측은 수사의 핵심 단서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특검이 이번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영장을 토대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 역시 윤씨 진술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특검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씨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에 더해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달 23일 새벽에 구속됐다.

 

그는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전달해줬다는 의혹, 2022년 2∼3월 한 총재를 찾아가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와 윤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다.

권 의원의 구속 기간은 추석 연휴 중 만료되는데, 관례상 특검팀은 그를 연휴 시작 전인 2일 구속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서울시당, "김경 시의원, 영등포구청장 선거 나가려 당무 방해 행위“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이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을 제기하자 탈당한 자당 출신의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한나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김 시의원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의혹이 제기된) 당무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시의원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들에 대해서는 입당 무효 처분을 다시 한번 확인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시의원의 일탈 행위로 심려를 끼쳐 국민께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구체적인 당헌·당규 위반 사항과 관련해선 "조사 결과 (입당한 당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서류 추천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당은 현재 소속 당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 중이지만,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입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의혹에 선을 그었다. 또 "(의혹 제기의 근거가 된) 녹취가 이뤄진 시점은 경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입당 시한 마감이 임박한 시기"라며 "입당 심사 처리 및 심사 기간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집단 입당'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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