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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내년 지방선거서 '3번 이상 탈당 전력자'도 공천 배제 검토

음주운전·성매매 등은 공천 배제하되 일반적인 컷오프는 최소화 방침
경선서 당원 투표 비율 상향 전망…"당원 주권 반영하되 주목도도 고민"

  • 등록 2025.10.12 11:55:00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달 말까지 후보 자격에 대한 심사 규정을 정비하고 공천 룰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일단 컷오프(공천 배제)를 최소화 원칙을 세우고 당내 경선을 통한 '붐업' 효과를 노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선 컷오프는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 게 당의 방침이자 정청래 대표의 생각"이라며 "공직 후보자 심사를 거쳐 올라온 이들에 대해서는 조별 리그전이나, 어떤 형식으로든 경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8·2 전당대회 당시 억울한 공천 배제를 막는 '노컷 당 대표'가 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범죄 경력자 등 부적격자는 사전 검증 과정에서 걸러내되, 나머지 모든 후보에게는 경선 참여 기회를 부여해 본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경선 부적격자를 가리기 위한 기준과 일부 부적격자에 대한 정밀 심사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 적격 ▲ 예외 없는 부적격 ▲ 예외가 있는 부적격 등 기준을 두고 예외 없는 부적격에 해당할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컷오프)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경력이 있거나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성매매 범죄나 가정폭력·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경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는 부적격 대상자가 된다.

 

이런 기존 기준에 더해 세 번 이상 탈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도 예외 없는 부적격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참작이 가능한 부적격자의 경우 공직 후보자 심사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 부분 감산점을 주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의 표를 이전보다 더 많이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가 '당원 주권 정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8·2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를 55% 반영했으며 사실상 국회직인 원내대표 선출 시에도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등 각종 선거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조승래 사무총장은 10일 취재진에게 "광역·기초의원 (공천의) 경우 앞으로 당원 결정권을 훨씬 많이 주겠다"며 "실제로 지금도 기초·광역 의원은 거의 다 권리당원 경선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산, 충청도 지역 등과 같이 지방선거 승부처인 광역지자체의 경우 중도층 표심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의 경선 투표 참여 문제도 같이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022년 지방선거 때 서울을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했다 철회하는 우여곡절 끝에 실제 공천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 경선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 대표가 공약한 당원 주권주의를 살리면서 경선에 대한 주목도를 높일 경쟁 방식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는 현역 의원이나 당직자들의 출마도 이어질 전망이다.

당헌·당규상 당직자는 선거일 6개월 전인 12월 5일까지는 사퇴해야 한다. 현역의원이 내년 4월 30일 이전에 사퇴할 경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게 된다.

민주당은 이후 12월 중순께 선출직 평가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등에 대한 평가를 시작한다.

이어 내년 1월에는 중앙당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를 100일 앞둔 2월 말에는 중앙당·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경선을 치른다.

경선 후보자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지난해 6월 개정된 당규에 따라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유권자가 선호 순서대로 각 후보에게 표를 행사하거나, 경선 결과 올라온 결선 후보들끼리 추가로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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