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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36년 된 목동운동장 ‘스포츠 콤플렉스’ 방안 검토

  • 등록 2025.10.13 09:59:2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양천구 목동운동장을 고도화해 이 일대를 ‘스포츠 콤플렉스’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달 중 목동운동장과 유수지 통합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을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목동운동장과 유수지 부지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기본구상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대상지는 양천구 목동 914, 915번지 일대로 면적은 27만4,588㎡다. 목동야구장·목동주경기장·아이스링크로 구성된 목동운동장은 1989년 준공된 노후 시설로, 야구장의 경우 조명과 소음공해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2023년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목동운동장과 인근 유수지 일대를 통합 개발하는 방안을 신속 추진 대상으로 선정할 때는 대규모 컨벤션센터와 호텔, 스포츠 시설을 아우르는 방향을 설정했지만, 시는 현재 지역 수요를 고려해 스포츠 시설을 고도화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스포츠시설 고도화는 경기장을 아예 새로 짓거나 일부 리모델링하는 방식이다. 다만, 프로축구 2부 리그나 고교야구 경기가 열리는 목동주경기장과 목동야구장의 경우 대규모 리모델링에 들어가면 대체 구장을 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공연이나 전시회가 가능한 컨벤션 시설, 판매·업무시설 건립과 공원 조성도 함께 검토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목동 6단지 재건축 지역을 찾아 공정관리를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 7년까지 단축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목동운동장과 인근 유수지 통합 개발 역시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 목동 재건축 현장을 점검한 뒤 목동운동장 개발 예정지를 둘러봤다. 시는 서울 서남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일대 개발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목동운동장과 유수지 통합개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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